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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글📢[진리수호] 나주는 자유로운 순례가 허용됩니다

pmy4177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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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의 입장
“나주는 자유로운 순례가 허용됩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공지문 내용은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였습니다. 이로써 교회가 인정한 모든 성체기적을 부정한 것입니다.
 
광주 공지문에 따르면 ‘란치아노의 성체기적’과 ‘볼세냐의 성체기적’을 받아들이고, ‘성체 찬미가’와 ‘성체성혈 대축일’을 제정한 우르바노 4세 교황님도 이단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2008년 1월 광주 대교구장의 교령은 “성체가 실제 살덩어리와 피로 변하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이한 현상, 곧 성체 기적이 가톨릭 교리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잘못된 교리인 1차, 2차 공지문에 근거하여 반포되었습니다.
 
교회법 제 14조 “법률들은 무효법과 무자격 법들까지도 ‘법률의 의문’ 중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와 교회법 35조, 38조, 1315조에 “교령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자기 관할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권한 남용으로써 무효가 됩니다.” 라고 정진석 추기경님의 교회법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법 제 33조 “일반 집행 교령들은, 비록 지침서나 다른 명칭의 문서들로 발령되더라도 법률들을 개정하지 아니하며, 법률들에 상반되는 교령들의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이에 의거하여 신자들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어떤 행위를 금하는 사목지침 또한 정당성이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교회법에 의해 공지문과 고령 모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황청이 광주 대교구 판단을 지지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를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한다”의 의미로 둔갑시켜 나주를 이단으로 단죄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2008년 4월 24일자 공문의 해석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논 콘스탓 데 수페르나투라리따떼)” 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 중, 판단 유보 라는 뜻입니다. 조사 중이거나 판단 유보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순례가 허용됩니다. 공문에서 이를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스위스 한 매체의 바티칸 소식에 나온 나주, 광주대교구 교령에 관한 내용>
 Bischof Adreas Choi Chang-mou habe eigenmächtig und ohne Rücksprache mit dem Vatikan gehandelt.
 
광주대교구, 최창무, 안드레아 주교는 바티칸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임의) 일처리를 해버렸다.
 

4차 공지문에 따르면 “2008년 4월 28일 신앙 교리성의 공적인 서신에서 ‘이 나주 문제에 대해 윤공희 대주교님이 발표하셨고 후임자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발표하신 결정을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교황청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톨릭 교회의 나주 현상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조사 중 판단 유보적 입장입니다.
 
<교황청의 긍정적 견해>
1995년 9월 18일, 요한 바오로 2세 직속 개인비서 투 몬시뇰 방문
교황님께서 개인 비서인 몬시뇰 투를 나주에 다녀오라시며
“‘나는 나주 성모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며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율리아 자매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꼭 전해주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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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0월 31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성체 기적 목격
바티칸 개인 소성당에서 교황님이 집전하신 미사때 율리아님이 영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심. 놀라 강복해 주시고 빰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
에게까지도 강복해 주셨음.
 
1996년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방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알현
  교황님은 인천 구교장 나 굴리엘모 주교님에게
“나주에서의 이 훌륭한 은총을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과 나누도록 하십시오.”,
“나도 율리아를 통하여 성체 기적을 목격하였다.”고 말씀하심.
 
2001년 3월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방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알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제주교구 김창렬 주교님에게
“나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물어 보셨습니다. 1시간의 깊은 대화 후,
“관할 성성에 지시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심.
 
2001년 5월, 교황님께서 목격하신 성체 기적 전시, 방송
국무성 허가 아래 교황님께서 목격하신 율리아님을
통한 성체 기적이 이미 인준받은 성체 기적 전시실에
전시되고 가톨릭 TV방송「Miracoli」를 통해 이탈리아 전역에 방송되었음.
(교황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성체 기적 또한 있기에 교황청 허가 없이는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2007년 11월 한국 주교단 사도좌 방문
신앙교리성 장관의 강한 질책
한국 교회 지도를 담당하는 인류복음화성 장관
이반디아스 추기경님이 교황청을 방문한 한국 주교님들에게 “나주를 받아들이십시오.”하고
강하게 질책함.
 
2008년 춘계 주교회의 중
인류복음화성 장관 이반 디아스 추기경님 편지
“나주는 사적계시로 간주되므로 교령의 제재들은
나주 순례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장홍빈 신부에 대한 제재들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미사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28일 바티칸 두 번째 성체기적 목격
죠반니 불라이티스 대주교님 보고
바티칸 공관 소성당에서 불라이티스 대주교님이 집전한 미사 중,
율리아님이 영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를 보고받으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반 디아스 추기경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주를지지합니다.”
“I am favorable on Naju.”

 2012년 11월 14일, 베네딕토16세 교황님의 서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율리아 자매님과 영적으로 같이하며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실 것입니다.”
- 국무성 피터비웰스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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