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나주 성모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2020-01-14
조회 153

1998. 1. 1. 광주교구의 공지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공지문 자체에 교리에 맞지 않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리아님은 공지문에 순명하시어 다락방에서 지내시며 통상적 신앙생활을 무리 없이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주 본당 송홍철 신부님께서 2001년 나주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신 후 율리아님 부부가 성당에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나주 본당 모든 신자들 앞에서 ‘15년간 모든 것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다면 교회에서 받아주겠다.”는 거짓 고백을 강제하셨습니다. 


이에 율리아님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성당을 다니기 위해 "거짓"이라고 부인하며 신앙과 양심까지 저버릴 수 없었기에 신부님의 "거짓 고백 강요"로 율리아님과 그 가족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더구나 송 신부님께서는 나주 본당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성당 미사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시켜 감시하였기에 성당에 나갈 수가 없게 된 율리아님과 가족들은 공소예절로 미사를 대신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고백을 강요하기에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던 것인데 광주교구에서는 이를 광주교구에 순명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리아님은 공지문에 순명하시어 해외 큰 행사 초청도 마다하시고(주교님들 58분, 사제님들 몇 백분, 신자들 3만 여명 모인 멕시코 기념 행사) 공지문 이후 7년간 다락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시던 중, 2005년 3차 공지문을 통해 나주에서의 일을 교회와 무관하다고 발표하였기에 주님과 성모님의 원의에 따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다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020-01-13
조회 142

율리아님의 신장에서 나온 액체의 줄임말이며, 율리아님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보속고통으로 죽어가면서도 “이 몸은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오니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하고 죽음조차 아름답게 봉헌할 때 주님께서 2000. 10. 7. 첫 토요일을 기점으로 주신 아주 특별한 징표입니다.


율리아님은 자신은 ‘잠시 잠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데 당신 몸에 내려주는 율신액의 아름다움과 신비함 때문에 행여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할까 봐 생전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거듭거듭 부탁하였으나, 공영방송 PD 수첩은 시청자들의 혐오감과 분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몰래카메라 기법을 사용하여 취재한 것처럼 연출한 후2007. 11. 13. 방영하였습니다.


또 시중에 파는 금가루가 섞인 술을 사용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많은 이들을 호도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율리아님은 사후에나 공개하려던 율신액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율신액에 대한 과학적 조사>


- 2008년 6월 13일, 대구 가창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임상병리사가 4일 동안 율신액과 다른 일반인의 정상 검체 3가지를 함께 향기, 외형과 색깔, 움직임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율리아님의 율신액처럼 냄새가 나지 않는다거나 아름다운 모양이나 색깔이 나타난다거나 자연이치를 거슬러 소변이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은 전혀 확인 할 수 없었고 조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율신액의 아름다운 색깔과 신비한 모양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가 연구를 한다 해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 검사 결과 24시간 지난 후에 검사하였음에도 보통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나오는 상재균이나 기타 그 밖의 어떤 물질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일반 세균 증식이 하나도 없는, 정상검사 결과로 판정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ajumary.co.kr/LittleSoul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1-12
조회 86

네, 사실입니다. 

율리아님께서는 2005. 3. 25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12처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피눈물을 흘리셨으며 지도 신부님의 권고에 따라 전남대 병원 안과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은 결과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너무 깨끗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시력이 0.4 , 0.5였는데 검진 결과 시력이 1.0이었고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의사는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금요일이나 기도 중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회개할줄 모르는 자녀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로 인하여 지금도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던 중 눈물을 닦으셨을 때 피눈물로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세 차례 피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참고 : http://www.najumary.or.kr/LittleSoul2/?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873012&t=board

2020-01-11
조회 53

세상 모든 자녀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까지 호소하시는 것이며, 성모님께서 메시지만 주시면 잘 알아듣지 못하기에 주님과 성모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지는 징표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눈물과 피눈물도 중요하지만 함께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0-01-10
조회 61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나주는 현재 조사중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이단)라는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적계시에 대하여 그 계시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로 판정합니다.


1.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확정-파티마, 루르드 등)
2.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으로 확정함, 즉 이단 - 베이사이드)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확정되지 않음. 판단유보 – 나주)


그렇다면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정되지 않다.’는 뜻은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뜻일까요? 답은 No입니다. 

교황청 입장은"3번"으로 판단 유보로 공지되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2008. 4. 24. 자 공문(문서번호112/1993-27066)) 참조, 가톨릭의 초자연적인 현상 판별은 매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 3번째의 경우, 판단 유보의 상태인 것으로 조사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대교구는 1차 공지문에서 나주에 대해 교황청과 협의한 ‘Non constat ~’를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의 의미로 둔갑시켜 나주를 이단으로 단죄했으나 나주 순례를 통해 회개하고 은총을 받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2~3차 공지문을 내고, 급기야 2008. 1.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나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009. 2. 24. ‘광주대교구 입장문(2)’를 발표하며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2008. 4. 24. 자 공문(문서번호112/1993-27066)을 나주 단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나주를 단죄한 것이 아니라 나주는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발현에 대한 판단은 신앙교리성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지금까지 나주를 이단으로 단죄하지만 교황청의 입장은 2011. 3. 신앙교리성 장관이 김희중 대주교님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판단 유보로 유지되었습니다.

2020-01-09
조회 153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인 이반디아스 추기경은 “나주의 일들은 사적계시로 간주되므로, 광주대교구의‘교령’에 언급된 제재 조치들은 나주 순례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님께 대한 제재 역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신부님은 미사를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서면 통보를 광주대교구장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 “교령”의 효력이 광주교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선언한 것은 지역교구장의 권한을 크게 벗어나는 과격한 월권행위로서 교회법 위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성모님께 대한 신심행위를 위하여 나주를 방문하는 순박한 신자들에게 자동파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음의 교회법에서 언급된 범죄와 처벌의 평형 원칙을 크게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입법자는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자동 처벌의 형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최대한 절도를 지켜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 제 1318조)  "자동 파문 제제가 포함된 교령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자기 관할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남용으로써 무효가 된다." (정진석, 「교회법 해설1」 p.160 외 교회법 35조, 38조, 1315조 참조)


2010년 3월 3일 이반 디아스 추기경님을 만나셨을 때에도 추기경님께서는 나주의 인준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광주대교구의) 교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자매님에게 확고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미더 나주팩트! 2회- 나주 순례 파문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hC5xmPBzSE8

2020-01-08
조회 105


죄 중에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성사를 봐야겠지만, 단순히 나주에 온 것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성사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2020-01-07
조회 88


진정한 순명은 진리에 충실하고 봉사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진리에 의거해 명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무조건 순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류가 명백함에도 강압에 못 이겨 굴복하거나 주위의 평판이나 이목이 무서워서 순명이라는 미명 하에 하느님, 주님, 성모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들과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순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리 상 평신도들도 오류에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전해야 할 의무까지도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07조). 신앙인들은 힘써 온갖 오류들을 피하고 진리를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대교구의 나주 공지문은 가톨릭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에 관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오류에 근거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명백한 오류를 가르치고 그것에 기초하여 어떤 판단과 명령을 내린 다면 이는 교도권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그 교도권의 인도 아래에 있는 신앙인들 또한 그 같은 명백한 오류에 근거한 가르침과 명령에 순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다고 교도권에 불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요한복음 18:37)

2020-01-06
조회 109

광주대교구의 부정적인 공지문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나주 성모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 5. 19. 이태리 전역에 방영되는 가톨릭 TV방송망을 통하여 교황님께서 1995. 10. 31. 율리아님을 통하여 목격하신 성체기적에 대한 소식과 나주의 기적들이 방영되었고,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성지인 이태리의 산 죠반니 로톤도의 성당에서는 “교회 역사상 공식 인정을 받은 성체기적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장소”에 교황님께서 율리아님을 통하여 목격하신 성체기적의 사진들과 설명이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성좌에 계시는 교황님께서 관련되신 일이었기에 교황청의 사전 허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황청에서 이미 나주의 성체기적들을 인정하신다는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안 비록 광주 대교구에서는 아무런 과학적인 조사를 하지도 않으셨지만, 나주의 일들에 관심 있는 해외의 과학자들에 의한 율리아님의 뇌파검사를 비롯하여 나주에서 채취된 성혈 등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가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에 제출되었습니다.

해외 조사단의 대표에 의하면 신앙교리성의 요셉 라칭거 추기경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주교님들이 나주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o4pmv3wkSNU

2020-01-05
조회 70

거짓말과 유언비어에 순명한다면 그것은 순명이 아니라 거짓을 받아들임으로써 진리이신 하느님을 배반하고 오류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야훼이다. " 레위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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