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인 이반디아스 추기경은 “나주의 일들은 사적계시로 간주되므로, 광주대교구의‘교령’에 언급된 제재 조치들은 나주 순례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님께 대한 제재 역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신부님은 미사를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서면 통보를 광주대교구장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 “교령”의 효력이 광주교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선언한 것은 지역교구장의 권한을 크게 벗어나는 과격한 월권행위로서 교회법 위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성모님께 대한 신심행위를 위하여 나주를 방문하는 순박한 신자들에게 자동파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음의 교회법에서 언급된 범죄와 처벌의 평형 원칙을 크게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입법자는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자동 처벌의 형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최대한 절도를 지켜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 제 1318조) "자동 파문 제제가 포함된 교령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자기 관할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남용으로써 무효가 된다." (정진석, 「교회법 해설1」 p.160 외 교회법 35조, 38조, 1315조 참조)
2010년 3월 3일 이반 디아스 추기경님을 만나셨을 때에도 추기경님께서는 나주의 인준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광주대교구의) 교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자매님에게 확고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톨릭 진리에 의거해 명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무조건 순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류가 명백함에도 강압에 못 이겨 굴복하거나 주위의 평판이나 이목이 무서워서 순명이라는 미명 하에 하느님, 주님, 성모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들과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순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리 상 평신도들도 오류에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전해야 할 의무까지도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07조). 신앙인들은 힘써 온갖 오류들을 피하고 진리를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대교구의 나주 공지문은 가톨릭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에 관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오류에 근거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명백한 오류를 가르치고 그것에 기초하여 어떤 판단과 명령을 내린 다면 이는 교도권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그 교도권의 인도 아래에 있는 신앙인들 또한 그 같은 명백한 오류에 근거한 가르침과 명령에 순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다고 교도권에 불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요한복음 18:37)
광주대교구의 부정적인 공지문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나주 성모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 5. 19. 이태리 전역에 방영되는 가톨릭 TV방송망을 통하여 교황님께서 1995. 10. 31. 율리아님을 통하여 목격하신 성체기적에 대한 소식과 나주의 기적들이 방영되었고,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성지인 이태리의 산 죠반니 로톤도의 성당에서는 “교회 역사상 공식 인정을 받은 성체기적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장소”에 교황님께서 율리아님을 통하여 목격하신 성체기적의 사진들과 설명이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성좌에 계시는 교황님께서 관련되신 일이었기에 교황청의 사전 허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황청에서 이미 나주의 성체기적들을 인정하신다는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안 비록 광주 대교구에서는 아무런 과학적인 조사를 하지도 않으셨지만, 나주의 일들에 관심 있는 해외의 과학자들에 의한 율리아님의 뇌파검사를 비롯하여 나주에서 채취된 성혈 등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가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에 제출되었습니다.
해외 조사단의 대표에 의하면 신앙교리성의 요셉 라칭거 추기경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주교님들이 나주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거짓말과 유언비어에 순명한다면 그것은 순명이 아니라 거짓을 받아들임으로써 진리이신 하느님을 배반하고 오류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야훼이다. " 레위 19:12)
나주의 일들은 기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회개와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돈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에 관심을 가졌었다고 하더라도 나주에 순례 다니며 회개로써 생활이 개선되어 어떠한 고통 중에도 굴하지 않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으니 나주성모님 집에 다니는 것은 결코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서에 보지 않고 믿는 이는 진복자라고 하였지만, 지금 현 시대는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도 냉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낙태나 음란문화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에 속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성모님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의 은총을 입어 성가정을 이루고, 무신론자가 하느님을 믿게 되고 냉담자가 교회로 돌아오고 개신교인이 개종하는 등 많은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나주의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징표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기적들)이 나를 두고 증언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 5:36)
“그리하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하늘로 맞아들여져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가서 사방에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며 표징들이 따르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굳건히 뒷받침하셨다.” (마르코 16:19-20)
주님과 성모님께서 유독 나주에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느님을 촉범하는 암흑의 세상이 되어 세상에 벌을 내리시려고 하기에 서둘러 죄인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율리아님의 사랑에 찬 탄원과 희생이 따른 보속 고통을 통하여 전대미문의 수많은 징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현상으로써, 참된 기적은 하느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고유 영역이며, 마귀(사탄)도 기적처럼 보이는 신기한 짓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참된 기적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현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현상, 성체의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살과 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성체기적, 즉 축성된 면병이 살과 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사탄)는 결코 성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③ 기적의 샘물 (기적수) 수질검사 - 1998년 나주를 순례한 Dr.Molnet Gyula 박사가 시행한 나주 기적수 검사 결과 : Dr.Molnet Gyula박사와 몇 명의 세균학자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립 전염병 연구소에서 98년부터 약 1년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식중독의 병원균, 대장균, 소장 및 대장염의 병원균 등 병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단지 1ml의 나주 기적수가 200ml의 수돗물을 정화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 2000. 8. 9. 전라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 :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 (일반세균 10, 대장균군 불검출)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인 이반디아스 추기경은 “나주의 일들은 사적계시로 간주되므로, 광주대교구의‘교령’에 언급된 제재 조치들은 나주 순례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님께 대한 제재 역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신부님은 미사를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서면 통보를 광주대교구장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 “교령”의 효력이 광주교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선언한 것은 지역교구장의 권한을 크게 벗어나는 과격한 월권행위로서 교회법 위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성모님께 대한 신심행위를 위하여 나주를 방문하는 순박한 신자들에게 자동파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음의 교회법에서 언급된 범죄와 처벌의 평형 원칙을 크게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입법자는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자동 처벌의 형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최대한 절도를 지켜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 제 1318조) "자동 파문 제제가 포함된 교령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자기 관할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남용으로써 무효가 된다." (정진석, 「교회법 해설1」 p.160 외 교회법 35조, 38조, 1315조 참조)
2010년 3월 3일 이반 디아스 추기경님을 만나셨을 때에도 추기경님께서는 나주의 인준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광주대교구의) 교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자매님에게 확고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쇼미더 나주팩트! 2회- 나주 순례 파문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hC5xmPBzSE8
죄 중에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성사를 봐야겠지만, 단순히 나주에 온 것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성사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순명은 진리에 충실하고 봉사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진리에 의거해 명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무조건 순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류가 명백함에도 강압에 못 이겨 굴복하거나 주위의 평판이나 이목이 무서워서 순명이라는 미명 하에 하느님, 주님, 성모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들과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순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리 상 평신도들도 오류에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전해야 할 의무까지도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07조). 신앙인들은 힘써 온갖 오류들을 피하고 진리를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대교구의 나주 공지문은 가톨릭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에 관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오류에 근거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명백한 오류를 가르치고 그것에 기초하여 어떤 판단과 명령을 내린 다면 이는 교도권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그 교도권의 인도 아래에 있는 신앙인들 또한 그 같은 명백한 오류에 근거한 가르침과 명령에 순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공지문을 따르지 않는 다고 교도권에 불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요한복음 18:37)
광주대교구의 부정적인 공지문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나주 성모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 5. 19. 이태리 전역에 방영되는 가톨릭 TV방송망을 통하여 교황님께서 1995. 10. 31. 율리아님을 통하여 목격하신 성체기적에 대한 소식과 나주의 기적들이 방영되었고,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성지인 이태리의 산 죠반니 로톤도의 성당에서는 “교회 역사상 공식 인정을 받은 성체기적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장소”에 교황님께서 율리아님을 통하여 목격하신 성체기적의 사진들과 설명이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성좌에 계시는 교황님께서 관련되신 일이었기에 교황청의 사전 허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황청에서 이미 나주의 성체기적들을 인정하신다는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안 비록 광주 대교구에서는 아무런 과학적인 조사를 하지도 않으셨지만, 나주의 일들에 관심 있는 해외의 과학자들에 의한 율리아님의 뇌파검사를 비롯하여 나주에서 채취된 성혈 등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가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에 제출되었습니다.
해외 조사단의 대표에 의하면 신앙교리성의 요셉 라칭거 추기경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주교님들이 나주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o4pmv3wkSNU
거짓말과 유언비어에 순명한다면 그것은 순명이 아니라 거짓을 받아들임으로써 진리이신 하느님을 배반하고 오류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야훼이다. " 레위 19:12)
나주의 일들은 기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회개와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는 돈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에 관심을 가졌었다고 하더라도 나주에 순례 다니며 회개로써 생활이 개선되어 어떠한 고통 중에도 굴하지 않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으니 나주성모님 집에 다니는 것은 결코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서에 보지 않고 믿는 이는 진복자라고 하였지만, 지금 현 시대는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도 냉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낙태나 음란문화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에 속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성모님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의 은총을 입어 성가정을 이루고, 무신론자가 하느님을 믿게 되고 냉담자가 교회로 돌아오고 개신교인이 개종하는 등 많은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나주의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징표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기적들)이 나를 두고 증언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 5:36)
“그리하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하늘로 맞아들여져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가서 사방에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며 표징들이 따르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굳건히 뒷받침하셨다.” (마르코 16:19-20)
주님과 성모님께서 유독 나주에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느님을 촉범하는 암흑의 세상이 되어 세상에 벌을 내리시려고 하기에 서둘러 죄인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율리아님의 사랑에 찬 탄원과 희생이 따른 보속 고통을 통하여 전대미문의 수많은 징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현상으로써, 참된 기적은 하느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고유 영역이며, 마귀(사탄)도 기적처럼 보이는 신기한 짓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참된 기적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현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현상, 성체의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살과 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성체기적, 즉 축성된 면병이 살과 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사탄)는 결코 성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징표 중 성모님의 피눈물, 예수님의 성혈, 기적의 샘물(기적수)과, 율리아님이 흘린 피눈물, 오상의 성흔, 뇌파검사, 율신액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1)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징표
① 성모님 피눈물
- 1992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 성모님을 모셔둔 받침대에 묻은 피눈물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 이상의 혈액(사람의 피)’로 판명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② 예수님의 성혈
- 2002. 9. 13. 성혈을 광주 녹십자 병원과 나주 병원에서 혈액검사 하였는데 AB 형으로 나왔습니다.
- 2006. 10. 14. 나주종합병원에서 2006. 10. 14. 침대 아래 부분에서 채취한 성심모양의 성혈과 2006. 10. 12. 요에서 채취한 성혈을 혈액 검사한 결과 모두 AB형으로 판명됨. (맨아래 피의 검사는 율리아님의 혈액 O형으로 나옴)
(참고 : http://www.najumary.or.kr/Precious-Blood/?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778701&t=board)
- 2006. 10. 19. 성혈 조배실에 내려주신 성혈을 의사가 주사기에 채취하였고, 순례오셨던 주교님, 몬시뇰, 신부님들과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상병리실장이 혈액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AB형, 사람의 피로 판명되었습니다.
(참고 : http://www.najumary.or.kr/Precious-Blood/?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779016&t=board)
- 2006. 10. 24. 성혈검사 : 2006. 10. 19. 성혈 조배실에서 흘려주신 성혈과, 같은 날 갈바리아 십자가 상 예수님의 발에서 흘러내린 성혈을 서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똑같은 AB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2006. 10. 24. 유전자 DNA검사 :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모동산, 성모님 집에 내려주셨던 성혈 중 날짜별로 각기 다른 샘플들을 선정해 경찰정의 유전자 감식기관으로 선정된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 DNA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12개 샘플 모두 혈액형이 AB형인 동일인 남성으로 나왔습니다. (2개의 유전자가 동일인으로 나올 확률은 100억분의 1 이하라고 함.)
(참고 : http://www.najumary.or.kr/Precious-Blood/?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779089&t=board)
- 2009. 6. 27. 오후 3시 35분경, 오후 5시 20분경에 성모동산 십자가의 길에 내려주신 성혈을 채취하여 2009. 6. 30. 임상병리실장이 모든 순례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혈에 시약을 떨어뜨려 혈액형 검사를 한 결과 AB형, 사람의 피로 판명되었습니다.
(참고 :
http://www.najumary.or.kr/Precious-Blood/?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779472&t=board)
자세한 설명은
http://www.najumary.or.kr/Precious-Blood 을 참고하세요.
③ 기적의 샘물 (기적수) 수질검사
- 1998년 나주를 순례한 Dr.Molnet Gyula 박사가 시행한 나주 기적수 검사 결과 : Dr.Molnet Gyula박사와 몇 명의 세균학자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립 전염병 연구소에서 98년부터 약 1년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식중독의 병원균, 대장균, 소장 및 대장염의 병원균 등 병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단지 1ml의 나주 기적수가 200ml의 수돗물을 정화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 2000. 8. 9. 전라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 :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 (일반세균 10, 대장균군 불검출)
- 2007. 12. 7. 목포시 상하수도 사업소 :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판정. (일반세균 0, 총대장균군 불검출,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부적합 항목 없음)
- 2013. 11. 4. 한국환경시험 연구소 : 음용수 적합, 수질기준 초과항목 없음. (일반세균 8, 총대장균군 불검출,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 수질분석 결과 “수질분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수질 분석결과 최고 수준의 지하수 수질 상태라는 것으로 확인됨” 판정을 받았으며, 검사를 담당한 검사원의 말에 의하면 수십년 검사한 지하수 수질 중에서 이렇게 우수하고 깨끗한 물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하였습니다.
- 2014. 9. 29. 전라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 : 음용수 기준 적합판정. (일반세균 7, 총대장균군 불검출,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수질기준 초과항목 없음)
- 2015. 12. 01. 전라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 : 음용수 기준 적합판정. (일반세균 0, 총대장균군 불검출,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수질기준 초과항목 없음)
- 2016. 4. 27. 전라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 : 음용수 기준 적합판정. (일반세균 0, 총대장균군 불검출,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수질기준 초과항목 없음)
- 2017. 8. 17. 전라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 : 음용수 기준 적합판정. (일반세균 8, 총대장균군 불검출,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수질기준 초과항목 없음)
- 2018. 9. 10.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0호 바른환경연구소 : 음용수 기준 적합판정. (일반세균 70, 총대장균군 불검출,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수질기준 초과항목 없음)
- 2018. 10. 1.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제28호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 : 음용수 기준 적합판정. (일반세균 70, 총대장균군 불검출,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수질기준 초과항목 없음)
- 2018. 10. 5. 영양소 검사 : 열량 2.60g / 탄수화물0.58g / 지방, 트렌스지방, 포화지방, 당류, 콜레스테롤 0 / 단백질 0.07g / 나트륨 12.83mg
자세한 설명은 http://www.najumary.or.kr/MiraculousWater 을 참고하세요.
이 외에 율리아님이 오상의 성흔 검사, 뇌파 검사, 율신액 검사는 "작은영혼" 의 각 카테고리의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ajumary.or.kr/LittleSou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