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혹시 교회법정 소송이 안될까요?

QyQy
2026-02-26
조회수 391


지금의 나주 상황에서 교회법정 소송이 안될까요?


가톨릭교회도 3심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교구가 당사자이니 다른 교구나 교황청에

교회법정소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광주교구애서는 세속 방송에서 방송한 근거로 나주를 금지하는게 아닌가요?

교회법정 소송시 나주 기적들의 재조사가 있어야 할 듯하네요.


거기다가 율리아 엄마가 나주 성당에서 모 신부님으로부터 마이크를 줄테니 나주가 다

거짓이었다고 고백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거짓 순명을 유도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수원교구에서 수원교구와 모 수도원에서 소송전을 하려다가 교황대사(?)의 중재로

타협한 사건도 있었던 것던데,,, 아무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15 4

🎁새로나온 성물

나주 성모님의 집 (경당)   전남 나주시 나주천 2길 12 (우. 58258) | 나주 성모님 동산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로 425 

TEL  061-334-5003 | FAX  061-332-3372 | E-mail  najumary@najumary.or.kr | 사업자 등록번호  652-82-00210

COPYRIGHT ⓒ 2021 재단법인 마리아의 구원방주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