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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지문,,, 나주제재에 대해 교회법정에 소송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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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ogos2024-05-23 01:30
1심, 2심, 등 항소도 가능한가 봅니다. 교구내 법원도 있고, 항소를 하면 교황청까지 가는 가 봅니다.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이 중세시대의 종교재판으로 알려진 교회 재판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교회법을 전공하신 형님(나주순례를 다니지는 않음)의 말씀에 의하면 교황청의 교회법 전문가 집단과의 소송전에서 개별 교구가 이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광주교구의 공지문의 오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의 이반디아스 추기경님이나 죠반니 교황대사님처럼 우호적인 교황청 인사와 물밑 접촉을 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나주성지에 계시는 신부님들은 라틴어나 이태리어나 영어도 잘 하실 것이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등 우호적인 주교님들중에 일부는 교회법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황청 측과 인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이미 교황청의 각 부서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국인 추기경님이나 사제님들과 비밀리에 비공식 접촉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천군만마가 되겠지요. 국내에 신학이나 성서학 전공자들은 제법 있지만, 교회법 전문가가 많지는 않은 가 봅니다.교구마다 법원이 있는데 최소 석사이상의 교회법 전공자를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주에 계시는 수녀님들중에 서울 명문대를 나오시고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로마 우르바노 신학교 등으로 유학을 보내서 교회법을 전공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태리어를 미리 좀 공부해 가야 한다고 합니다. 라틴어도 좀 해가면 좋겠지요. 5년이면 법학 석사는 너끈하고 열심히 하면 법학 박사학위까지 딸 수 있다고 합니다. 논문제출은 졸업후 1년 이내에만 하면 되나 봅니다. 어차피 40년이나 지나고 있는데 50년 이내 인준을 목표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법률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죠. 나주에서 우르바노에 교회법 전공자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로마 교황청내 인맥까지 넓혀서 우호적인 교황청 인사들을 규합하는 것이죠.
성체기적오류를 보이는 광주 공지문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구장 시절 성체가 살과 피로 변한
일명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체기적을 인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교황님의 교회법정에서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광주 공지문에 오류가 있다고 승소하면 나주 인준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적어봤습니다.